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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남] 2026년 전통식품 산업화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

전라남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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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방문 접수. 접수처 : 시ㆍ군청 농식품유통 담당 부서 ※ 이메일 및 우편 접수 불가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전라남도

문의처

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(061-286-6431) 및 시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

사업 개요

2026년 전통식품 산업화사업 개요

이 사업은 우리 농촌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전통식품 제조·가공업체의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품질을 고급화함으로써 전통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.

지원 대상 사업 내용

  • 전통식품 제조·가공시설: 생산 효율성 및 위생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
  • HACCP 시설: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 및 인증을 위한 시설 지원 (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인증 조건)
  • 기계·장비류: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 및 장비 도입 지원

지원 불가 항목
경상사업비, 시설 임대료, 일반 개보수비(HACCP 시설 개보수는 가능), 운영비, 집기류 구입비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

지원 규모 및 재원

  • 개소당 최대 4억 원 이내 지원
  • 총 사업비 재원 비율:
    • 도비: 50%
    • 시군비: 10%
    • 자부담: 40% (총 사업비의 50% 이상을 신청 시 확보하고, 사업 확정 시 100%를 시·군과 공동 통장으로 관리해야 합니다.)

참여 자격 요건

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전라남도 내 전통식품 제조·가공업체(법인 또는 개인)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사업장 소재지: 공고일 이전 전라남도 내에 농식품 제조·가공업(전통식품) 영업등록증을 받은 업체
  • 운영 실적: 영업등록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 보유
    • 법인의 경우 총 출자금 5천만 원 이상 및 1년 이상 운영 실적
    • 개인의 경우 1년 이상 운영 실적
  • 매출액: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액 중 높은 금액 기준으로 1억 원 이상
  • 주원료 사용: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
  • 사업 부지: 사업 부지(건물 포함)를 소유하거나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 사업 신청부터 완료까지 사업 부지에 담보 제공,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. (단, 총 사업비 1억 원 이하 사업은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)
  • 농업법인 특이사항:
    • 「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.
    • 총 출자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,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. 자본잠식의 경우 자기자본도 자부담금의 50%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.

신청 및 접수 안내

  • 접수 기간: 2025년 12월 9일 (화) ~ 2025년 12월 23일 (화) 18:00
  • 신청 방법: 해당 시·군청 농식품유통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. (이메일 및 우편 접수 불가)
  • 제출 서류:
    • 사업신청서
    • 사업계획서
    •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, 영업등록증
    • 재무제표 (2023년 또는 2024년 매출액 중 택 1)
    •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(필요시 임대차계약서, 토지사용승낙서 등)
    • 토지대장, 토지이용계획확인서
    • 자부담 증빙서류 (통장사본, 잔액증명서 등)
    • 사업비 산출 근거 서류 (견적서, 설계서 등)
    • 지역 원료 사용 증빙 서류 (계약 재배 농가 내역, 인증서 사본, 구매 확인서 등)
    • 각종 특허권, 상표권, 인증서(도지사, 전통식품, 인증 경영체, HACCP 등) 등 평가 관련 증빙 서류
    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
    •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지원 이력
    • (농업법인의 경우)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, 주주명부 등 농업인 출자 비율 증빙 서류
    • 모든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

선정 절차 및 기준

신청 접수 후 시·군에서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도에서 서면 심사 및 전문가 현장 확인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
  • 평가 기준: 추진 역량(경영 능력, 매출액, 마케팅 등), 사업 계획의 적정성(설비, 가동 일수 등),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.
  • 최종 선정: 심의회 평가 점수 평균 60점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우선 선정 기준:
    • 농업인 등 생산자가 다수 참여한 업체 (출자 등 직접 참여 우선)
    • 유기 가공식품 또는 국제 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수출 실적이 많은 업체
    • 친환경 전문 매장, 대형 유통업체 등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한 업체
    • 전통식품 품질인증 또는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

지원 제외 기준

  • 동일 사업자에 대해 보조 시설·기계 장비의 사후 관리 기간 내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
  •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사업자는 사업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됩니다.
  •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(개인)은 제외됩니다.
  • 저온 저장고, 전처리 시설 등 단순 가공·유통 시설을 희망하는 법인(개인)은 제외됩니다.

유의 사항

  • 모든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• 선정 후에도 수행 계획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수정이 요구될 수 있으며,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됩니다.
  •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문의처

  • 사업 전반 관련: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(061-286-6431)
  • 신청서 접수 및 검토 관련: 각 시·군청 농식품유통 담당 부서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4. 2026년 전통식품 산업화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(수정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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